美 로펌 “조류 충돌이 랜딩기어 방해했을 가능성 낮다”

B737-800, 잦은 사고 낸 기종의 전신
美로펌, 기계결함 지적..한미 공동조사중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 관계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제주항공 ‘보잉 737-800’의 무안공항 추락사고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도 한국과 함께 공동조사에 나선 지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에티오피아 ‘보잉 737 MAX’ 추락사고 피해자를 대리하는 로펌인 미국 클리포트로(Cliffordlaw)는 기종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로펌은 4일 한국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보잉 737-800은 5년 전 두 건의 치명적인 사고에 연루되어 탑승객 346명 전원이 사망한 737 MAX의 전신”이라면서 “두 번째 추락 사고로 인해 MAX 시리즈는 거의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클리포드 로펌의 창립자이자 수석 파트너이며, 2019년 보잉 737 MAX8 에티오피아 추락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해 시카고 연방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 소송에서 수석 변호사를 맡은 로버트 A. 클리포드는 한국에서 발생한 보잉 737-800 추락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고 한다.

이 로펌의 클리포드 수석변호사는 “처음에는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현장 목격자들은 랜딩기어가 전개되지 않아 항공기가 활주로를 따라 불길에 휩싸인 채 미끄러진 후 콘크리트 장벽에 부딪혀 불덩어리로 폭발했다고 보고하고 있다”면서, 기본 팩트부터 언급했다.

이어 “조류 충돌이 랜딩 기어의 배치를 방해했을 가능성은 낮다. 이 비행기는 기계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매우 무모한 움직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는 작동하는 랜딩 기어 없이 착륙을 시도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불필요하게 탑승객 모두를 큰 위험에 노출시켜 이 불타오르는 추락 사고로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디지털 비행 데이터와 조종석 기록 장치를 평가하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데 필수적이다. 조사관이 기록 장치의 데이터를 완전히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선언적 진술은 시기상조이다”라면서 관망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보잉 에티오피아 사고 소송건 중 몇몇은 2025년에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클리포드로펌측은 밝혔다.

제주항공 무안 사고 이후 지금까지 보잉사는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 제주항공과 접촉 중이며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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