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연간 비자쿼터 유지…4개분야 기능인력 비자 시범도입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정식운영


법무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가 올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인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연간 3만 5000명으로 설정했다.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E-7-3)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4개 분야에는 기능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5일 법무부는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올해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전문·기능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로 도입규모를 제한하지 않되, 신규 도입 대상 분야(작년 시범 도입 분야 포함) 및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에는 기존과 같이 발급규모 상한을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우선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E-7-3)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용접·금형원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도축원(기능직군 한정) 등 4개 분야는 국민 고용 촉진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전제로 기능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는 ‘비자 제안제’를 통해 시범 도입규모·도입 요건·도입 절차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며, 시범 도입 후 소관 부처가 제출한 지표(내외국인 임금·종사자 규모·입퇴직·청년 및 고령자 비율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외국인력 지속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간 3만 5000명으로 설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조업 단기·중기 기능인력 부족 규모 분석, 2023~2024년 비자 발급규모 상한, 전환 가능 인원 시뮬레이션 결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절근로(E-8, 상반기 7만4689명), 비전문취업(E-9, 13만명), 선원취업(E-10, 2만3300명) 등 비전문인력 도입규모는 인력부족 규모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상한을 설정해 운영한다. 취업비자는 발표된 발급규모 이내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해 외국인력 과다 유입과 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적시 대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범부처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비자 정책 체계를 갖추어 나갈 방침”이라며 “불법체류·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요건 강화와 비자 발급규모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