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동원 영장 막는다” 논란에도…국방부 “경비단은 경호처가 통제”

국방부 “군 투입 부적절” …경호처 “경호 포기는 직무유기”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군 장병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통제 권한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자료사진.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군 장병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통제 권한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6일 55경비단에 대해 “수도방위사령부 예속 부대고 현재 경호처에 배속돼 있는 상태”라며 “경호처에서 경호처 소속 인원들에 대한 병력 또는 인원들 운영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55경비단 인원에 대한 인사명령이나 진급에 대한 책임은 수방사에 있지만 임무와 관련한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는 의미다.

55경비단은 관저지역 경비부대로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다.

하지만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병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경비단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군은 이날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경호처는 이에 “군 지원부대가 공수처와 대치하지 않았다”며 “대치에 군은 없었으며 경호처 직원들”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적법한 영장집행을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로 막아서면서 병사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비난이 일자 국방부는 4일 사실관계를 해명했다.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6일 브리핑에서 전 대변인은 ‘경호처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국방부가 파견 취소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국방부가 어떤 말씀을 드리거나 입장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히며 영장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날 오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집행된다면 군 장병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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