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다하다 ‘계엄 표창장’ 판매상까지 등장

한남동 관저 근처에서 “누가 팔더라” 글 올려
尹 서명·직인 위조…계엄도 상술에 이용 씁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길거리에서 누군가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팔고 있다는 ‘12.3 비상계엄 표창장’.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서명과 직인 등을 위조해 만든 ‘계엄 표창장’을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게재된 사진 속 표창장은 대통령실을 상징하는 봉황 두 마리가 무궁화를 감싼 디자인으로 그럴싸하다.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고 상장명이 크게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 내용과 맥락이 같다.

상장 발행 날짜는 지난해 12월 12일이다. 그 아래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 서명과 붉은 색 직인이 찍혀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미친 창조경제가 다 있네”, “공문서 위조”, “쓸데없이 고퀄리티다”, “상장 위조면 일가족 전부 쥐잡듯이 잡아야 됨”, “계엄이 자랑이냐 불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따르면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형법 제229조)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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