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 개선으로 2024년도 보험사 회계결산 시 재무상황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계도기간이 끝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도 관련 회계적 이슈가 상당부분 정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에 대해선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6일 IFRS17 잠재 이슈를 발굴하고 이슈 특성과 재무영향 등에 맞게 감독역량을 집중해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IFRS17은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 앞선 IFRS4를 대체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6월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사), 확인자(회계·계리법인), 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잠재이슈를 발굴했다.
또 보험사 외부감사인인 4대 회계법인과 발굴한 이슈를 검토하고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주요이슈는 공동협의체와 질의회신연석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
지난달엔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보험의 부리이율)의 예상과 실제 차이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회신연석회의와 회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했다. 이 심의에서 당기 중 발생한 공시이율 예실차 효과 전부를 즉시 당기손익(PL) 처리할 수 없으며, 다른 보험금융손익과 같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보험개혁회의를 통해서도 IFRS17 제도를 개선했다.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합리화하고 할인율 현실화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재무정보의 공시 확대와 외부검증 강화를 통해 보험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회계결산 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금감원은 결산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으로 보험사 외부감사인과 매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2024년 결산 감사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보험업계로부터 결산 관련 주요 질의·이슈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기초가정의 중요성과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계리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