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2일 중국인 남성 불구속 송치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체포된 중국인 남성이 지난 2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공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일 피의자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공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A씨는 지난 12월 9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촬영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렌터카를 빌린 뒤 헌인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뒤 A씨에 대한 대공 혐의점 유무를 조사했다. 하지만 1차 조사 당시에는 이 같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