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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을 마시다 지인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25분께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50대 여성에게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지난 4일 숨졌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할 예정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