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송민호방지법’ 발의…“사회복무요원 출퇴근 전자관리”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등 전자시스템 의무화
현재는 복무상황부 서명 수기 관리 비효율적


그룹 위너의 송민호. [YG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송민호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과 휴가, 결근 등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내용이다.

유 의원의 발의는 최근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병무청의 부실 근무 의혹에 따른 수사 의뢰에 이어 경찰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입건과 맞물려 주목된다.

송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지만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해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은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방식을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 지방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대상 전자적 출퇴근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출퇴근 기록 등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명부 시스템도 이에 걸맞게 전부 전자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일부 요원의 일탈로 복무기강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요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회복무제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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