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에게 이자 없이 수십억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가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이뤄진 거래로 보인다”고 했다. 이자를 받지 않고 50억원을 빌린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면서도 ‘기사 거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 받았다”며 “뒤늦게 이자를 지급했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홍 회장은 김 씨가 소속했던 언론사의 회장이다. 2019년 10월 김 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3개월 후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홍 회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했거나 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