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1월 28~1월 30일)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며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신속한 관세환급=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월 31일~)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관세청, 설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 설 성수품, 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