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연합동아리로 모인 피의자들의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의 주범인 동아리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추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장 염모(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342만6000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9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동아리 임원 이모(26)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추징금 346만5000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두 사람은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를 통해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염 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류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도 재판받고 있다. 그는 2021년 4~5월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피해자와의 집단 성관계를 알선하고,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2심에서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염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됐다.
앞서 같은 동아리 회원 홍모(27) 씨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회원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 이모(3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