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만원 벌려고 철창행…‘용산 마약모임 경찰 추락사’ 판매상 징역 1년 6개월 [세상&]

‘마약모임 추락사’ 경찰에 마약 판매 혐의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중독 치료 명령


마얀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의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는 8일 오전 마약 판매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이수, 13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향이 크다”며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마약류를 투하 후 소지하는 것을 넘어 판매 행위까지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다만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씨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A 경장에게서 2023년 6월 부탁을 받고 케타민 3g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장은 그해 8월 27일 새벽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아파트에서 모임을 했으며 참석자들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이모 씨와 정모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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