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규제 지역 종상향 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완화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분야 포함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 규제철폐안 1호·2호를 발표한 데 이어 3·4호도 연이어 내놨다.
서울시는 9일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열린 ‘건설산업 규제철폐 TF’에서 나온 주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과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이 주로 다뤄졌다.
이날 발표된 규제철폐안 3호는 경관·고도지구 등 높이규제가 있던 지역의 종상향이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문화재·학교 주변과 구릉지 등에 해당해 높이 제약받았던 ‘도시규제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최대 용적률 확보가 어려워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웠다.
도시규제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이 일률적으로 10% 적용됐었다면, 이제부터는 해당 방안으로 인해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의무 공공기여만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분양 가능 가구 수도 늘어나고, 그간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했던 구역에도 적용해 정비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를 포함하는 규제철폐안 4호도 발표했다.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만 포함돼, 조합 입장에서는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 심의를 진행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방안을 통해 ‘소방 성능 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도 포함되며, 서울시는 심의 기간·사업 추진 기간 단축은 물론 종합심의를 통해 상충 의견 발생 시 일괄 검토와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회의 시작 전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르고 있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바꿔야 한다”며 “서울시 직원 모두의 DNA에 규제철폐를 새겨야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