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김문수 국회의원이 9일 오후 순천법원 앞에서 재판에 출석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에 벌금 90만 원 형이 내려져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금지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수치,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게시한 글과 그래프를 결합해 유권자에게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고, 경선 전후 경위를 종합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고 후 “(잘못을)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모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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