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채 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데 이어 “박정훈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같은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제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오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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