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가게 간 사이 남학생 가짜 번호판 촬영
출동 경찰 “왜 찍었는 지 알 지 않냐” 혼내
번호판 위조는 10년 이하 징역 중범죄
출동 경찰 “왜 찍었는 지 알 지 않냐” 혼내
번호판 위조는 10년 이하 징역 중범죄
종이에 손으로 써서 만든 가짜 번호판이 부착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토바이에 손으로 그린 종이 번호판을 붙이고 다닌 배달 기사가 이를 발견한 중학생에게 되레 큰소리를 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8일 ‘중학생과 배달 기사가 싸운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시선을 잡았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배달 기사가 배달할 음식을 받기 위해 가게에 들어간 사이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10대 남성이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촬영하다 배달 기사에게 들켰다. 배달 기사는 남학생에게 “사진을 지우라”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둘은 시비가 붙었다.
배달기사와 중학생이 시비가 붙자 경찰이 출동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배달 기사에게 “이걸 왜 찍었겠냐, 본인도 알 지 않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문제의 오토바이에는 정식 번호판이 아닌 종이에 손으로 그린 조악한 번호판이 붙어 있다. 종이에는 ‘대구 달서 5352’라고 적혀 있고 테두리가 어설프게 그려져 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학생도 아는 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 정도로 엉성한 번호판이면 안 들키는 게 이상하다” “중학생에게 상을 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