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채무 변제용 카드 사용” 해명
광주시의회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임미란 광주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10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광주시의회 임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약 2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임 의원의 사무실과 보좌관실에서 서류와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2022년 4월 전남 보성군의 한 어업 법인에 5천만 원을 토지 구매 자금으로 빌려주고, 해당 법인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약 1천4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해당 법인 대표 부부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 돈을 빌려주었고, 법인카드는 채무 변제용으로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법인 역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