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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키고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킬 정도로 폐쇄적 환경에서 키우며 10여년간 신체적 학대를 해온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의 학대는 자녀 B 군이 5살일 때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시작돼 이후 10여년 동안 지속됐다.
지난해 4월에는 자녀 B 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A 씨가 B 군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 가둬두고,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한 차례 풀려났으나 B 군에게 접근을 시도하다가 재수감되기도 했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학대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훈육 명목으로 피해 아동이 어릴 때부터 때린 정황이 나타나고, 잘못된 양육 방법과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양육자임을 내세워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며 “다만 일부 행위가 훈육의 성질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청구한 상태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해 5월 A 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