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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출생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이 일·가정균형에 미친 영향: 출산율과 여성 고용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여성가족부가 우수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6502곳으로, 전년(5911개)보다 10%가량 늘어났다. 이 중 중소기업이 4552개로 전체 70.0%에 달했다. 이어 공공기관 1166개(17.9%), 대기업 784곳(12.1%) 순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미인증기업보다 높았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의 20대~40대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은 8.9%로, 미인증기업의 6.4%보다 높았다. 20대~40대 남성 육아휴직 평균 이용률의 경우에도 인증사업체는 2.2%였는데, 미인증업체는 1.6%였다.
육아휴직 이용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가족친화인증 사업체에서는 육아휴직을 평균 14.9개월 사용하고, 미인증사업체는 13.4개월 사용하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에도 각각 9.5개월, 8.6개월로 남녀 모두 인증기업에서 육아휴직 이용기간이 더 길었다.
출산휴가 사용률도 인증기업이 더 높았다. 20~30대 여성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여성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은 가족친화기업이 약 7.0%였고, 미인증업체는 약 6.1%였다.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인증사업체는 약 6.5%, 미인증사업체는 약 5.8%였다.
특히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때 인증기업의 여성 출산휴가자 비율은 미인증업체에 비해 약 2.4%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자 비율도 약 2.5%p 높았다.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각각 1.6%p, 0.9%p 높아, 중소기업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연구를 수행한 김현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기업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표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출입국 심사에서 우대를 받고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중 모범기업에 세무조사와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등 혜택이 확대된다.
특히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 단계를 신설해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일·가정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사담당자와 최고경영자(CEO) 대상으로 하는 다양성 교육도 기존 282개사에서 400개사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