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계엄·반국가특검’ 되치기 나선 與…“입틀막 넘은 폰틀막”

권영세 “국군 정상활동까지 외환죄 규정”
권성동 “대국민 협박이자 헌법 정면 위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새롭게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법안에 추가된 ‘외환유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의 구체적 내용 등을 놓고 “공산당식 대국민겁박”, “문제투성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 평범한 우리 국민과 청년들을 향하고 있다”라며 “카톡(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한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통제라도 한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법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겁박이며 ‘입틀막’을 넘은 ‘폰틀막’”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위원장은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했다”며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주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군이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건 국가 안보를 포기하란 말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오물풍선 수 천 개를 날리는데 이를 막기 위한 군사행동이 외환죄가 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키란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발의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법안에 없었던 ‘외환유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이 수사대상에 추가된 점을 집중 겨냥했다. 특히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등이 대북 외환유치 혐의와 연계된 것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매국적 특검법(신동욱 수석대변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이자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의원의 “커뮤니티·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발언은 기름을 부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는 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파출소에 맞서는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도 개시했다. 캠페인의 첫 주자로 나선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를 통해 “한마디로 이것은 카톡 계엄령”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내란선동죄는 이석기 일당에게나 적용됐던 것”이라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글을 카톡에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 뿐 범죄가 아니다”고 했다.

한층 올라간 국민의힘의 대야 공세 수위는 오는 16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한 여론전이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되고 있다. 향후 국회 재의 시 당 이탈표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시각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수정당 의원으로서 안보와 자유 가치를 훼손하는 이번 특검법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