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저지팀’에 군병력 투입 확인
경찰, “사병들 입건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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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혀가고 있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출입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준규·이용경 기자]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1차 체포영장 집행(이달 3일) 때 ‘인간띠’를 구축하며 막아섰던 26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보냈으나 이 가운데 일반 병사는 섞여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으로, 이들의 ‘집행 방해’를 지시한 배경을 두고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신원조회 요청 대상인) 26명은 당시 현장에 나왔던 경호처 직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은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수집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26명이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보고 경호처에 신원확인 요청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26명의 신원이 특정되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시 1차 집행에서 관저 앞으로 진입한 경찰 일부는 영상과 사진으로 공무집행 방해 증거를 수집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채증한 자료 판독 과정에서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아직 신원조회 요청에 답을 주지 않았다. 경찰은 경호처 협조가 끝내 없다면 다른 방법을 마련해 신원을 가려낼 계획이다.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일반 사병들도 동원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방사 산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력이다. 다만 신원조회 대상 26명 중에 일반 사병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채증을 통해 사병들이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입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수본은 이날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3차 출석 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차 조사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배경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외에 수방사 군병력까지 현장에 동원된 경위도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2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국군장병들이 동원되거나 군 장비를 이용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