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내란 국조특위’ 증인 신원 보호 요청했다

15일 증인 출석 앞두고 협조 공문 발송
가림막·음성변조…참석 시간 조정도
과거 최순실·세월호 국조서 증인 보호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본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명수 합참 의장,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 군 장성들이 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가정보원이 15일 ‘내란 국조특위’에 소환된 기관 증인의 신원 보호 협조를 구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증인들의 참석 시간대 조정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의 위원장실에 발송한 공문에서 기관 증인 출석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신분 보안이 요구되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의 신원 노출 차단을 위한 ▷가림막 설치 ▷별도 대기장소 지정 ▷증언 시 음성변조 등의 보호 조치 등이다.

국정원은 신원 보호 조치 외에 기관증인의 참석 시간대 조정도 요청했다. 증인 명단에 오른 국정원장, 제1·2·3차장, 기조실장,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6명 중 원장과 3차장, 기조실장은 개의부터 산회 시까지 참석하는 대신 1차장과 2차장,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은 주질의 이후 이석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공문을 통해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미 행정부 교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 도발 징후 증대·우크라이나전 격화 등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국정원은 엄중한 안보 상황 인식 속에 국회 증언 의무를 최대한 이행하면서 동시에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니 기관증인의 참석을 조정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특정 사안에 관한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낱낱이 규명하려는 국조특위에서 출석이 확정된 기관증인의 신원 노출 차단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국정조사에서 증인을 보호했던 사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와 ‘세월호 참사 국조특위’ 등이 있었다.

14~15일 이틀간 열리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야당은 앞서 군, 국방부, 국정원 등 주요 기관의 증인 173명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군 출신의 여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정보 업무를 하는 증인들을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보기관 업무 특성상 얼굴이나 육성은 물론 이름, 직책 등의 인적사항은 기밀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다만 계엄 사태의 엄중함을 앞세운 야권의 논리에 힘이 실리면서 신원 노출 가능성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 또는 비공개 증언 방식으로 선회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이 노출되면 국가안보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원들이 포함돼 있다”며 “일부가 빠져 다행이지만, 아직 여러 명이 포함돼 있다. 국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 차 국회에 도착했다. [연합]


14일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채택된 증인은 81명으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3명 외에는 전원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출석한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등을 보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주요 국가기관의 지휘부를 전원 출석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군 부대의 경우 지휘관이 부재 시에 부지휘관이 부대에 잔류하는 것이 불문율”이라며 “아예 지휘관을 부르면 부지휘관은 부대에 잔류하게 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같이 다 편성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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