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오토랜드 광명 증개축 부담금 6분의 1로 완화…자동차 OTA 서비스도 합법화”

대한상의-국무조정실 규제애로 해소 성과 발표
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 지난해 현장애로 104건 해소


기아 오트랜드 광명에 있는 ‘광명 이보 플랜트(EVO Plant)’ 전경. [기아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지난 54년간 기아 오토랜드 광명(구 소하리) 공장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해결된다. 공장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담금이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정비를 통해 합법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애로 해소 성과를 발표했다.

상의가 지난해 10월 건의한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 중 8개 건의과제가 수용됐다. 국무조정실로부터 과제별 후속조치 일정도 회신 받았다.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는 대한상의가 규제애로접수센터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 중 국민 및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기업활동 저해규제는 ▷준공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장의 증개축시 보전부담금 완화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 합법화 ▷고층건물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 등이 있다.

우선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의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해결된다. 기아 오토랜드는 1970년 준공 이듬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증개축을 진행할 때마다 많은 보전부담금을 지불했다. 최근 전기차 생산설비 전환을 위한 전면 증개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담금이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부담금 감면을 수차례 논의한 끝에 국무조정실은 공장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안을 마련했다. 지목 변경시 부담금이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OTA 서비스도 법령정비를 통해 합법화된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2020년 6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 전기차 보급과 함께 보편화됐지만, 4년 넘도록 법령정비가 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해결된 현장애로 분야 비중. [대한상의 제공]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장 설치 기준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소방 사다리를 통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높이가 약 40m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높이에 관계 없이 11층까지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반도체공장의 경우 1개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소방관진입창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로 복수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생산관리 지역에 주차장 설치 허용 ▷외국인 고용허가 평가기준에서 ‘내국인 채용실적’ 삭제 ▷저위험 연구실에서 음식물 취식 허용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대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지난해 362건의 현장애로를 건의, 104건의 애로해소를 지원했다. 해결된 현장애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영애로(39.4%), 신산업(18.3%), 환경(16.3%), 입지(10.6%)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 개선은 중단 없이 꾸준히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업 현장의 규제와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와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연계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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