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파견경찰 만료일 17일…2박3일안에 ‘결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경찰 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자진출석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재집행 날짜로 15일을 택한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7일 체포영장 재발부를 받은 상황에서 8일이나 지난 시점에 영장 집행에 나선 데는 다양한 셈법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원된 경찰의 파견기간이 15~17일인 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1일 체포·수색영장 만료일 이전 평일기준 마지막 2박3일인 수·목·금 중 윤 대통령 체포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공수처에 지원 보낸 경찰 1000명가량의 파견 기간이 15~17일 사흘간이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다시 파견 절차를 밟거나 연장해야 한다.
전날 공수처, 경찰, 대통령경호처의 3자회동이 무위에 그친 점도 15일 체포 재집행을 강행하는 요인이 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회동 뒤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경호처는 3시간여 뒤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같은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문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 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제3의 장소 조사 등을 추진하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 때처럼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전날 3자회동 직후인 오전 10시부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작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관저 진입 계획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회의에는 공수처 부장검사와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열린 헌법재판소의 1차 변론기일의 상황을 지켜보려는 의도도 15일 영장 집행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이날 변론은 불과 4분 만에 종료됐다. 이같은 결과로 15일 영장 집행에는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1차 영장 집행 당시 강하게 저항하던 경호처 수뇌부의 와해 목적도 8일이나 기다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경호처 내부에서 와해 분위기가 크게 감지되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처럼 수뇌부의 와해 조짐이 일면서 이날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은 없었다. 사실상 경호처가 백기투항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15일을 디데이로 정한 공조본은 이날 체포집행 실패 12일 만에 영장 재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집행에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명을 차출했으며, 공수처는 처·차장 포함 검사·수사관 현원(52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40여명을 집행 현장에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