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특검 vs 내란특검…‘논의’ 여지에도 합의는 미지수[이런정치]

여야, 수사 범위·대상·규모·기간 모두 이견

민주 “여당, 오늘이라도 법안 발의하면 논의”

국민의힘, 내란선동죄·외환유치죄 삭제 주장

박범계 “윤석열 내란 선전행위 여전히 처벌 가능”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문혜현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논의가 가능하다고 열어두면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 여지가 생겼다.

하지만 특검법안에 대한 약칭부터 여당은 ‘비상계엄특검법’, 야당은 ‘내란특검법’으로 규정하고 부르는데다 수사대상 및 규모 등 법안 내용의 차이가 커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법안으로 발의한 후 논의가 가능하다”며 “왜냐하면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힘 법안의 구체적 결과물이자 내란특검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14일) 자체적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상’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 발의가 이뤄져야 해당 법안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기로 한 시점에 국민의힘이 발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의구심을 갖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금 시점을 보면 매우 공교롭게도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이 되는 과정이고, 어제 법안 아이디어라도 내놓는 것도 진정성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의혹이 있을수 있으므로 체포영장하고 특검은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체포영장과 별개의 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이 두 가지를 연동하려 한다면 전혀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를 예고한 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와 대상, 기간과 규모 등이 축소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수사대상에는 5개의 혐의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총 11개의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안에 포함된 ▷내란 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기간도 야당안(최장 150일)과 달리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준비기간(20일)과 연장 가능 기간(30일)을 포함해 최장 110일로 단축했다.

나아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그간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온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관련 조항도 담기지 않는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 개최 전까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 여야 간 협상이 불발된다면 야당안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곧장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견이 큰 여야가 짧은 시간 안에 협상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원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란죄의 위법한 상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윤석열 체포가 이뤄져서 공수처에 신병이 확보될 때 정리된다”라며 “오늘까지 내란을 선전한 행위는 여전히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서 제외하겠다고 언급한 ‘내란 선전·선동죄’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야당안에 포함된 ‘외환유치죄’와 관련해서도 “작년부터 아주 구체적인 비상계엄 실행계획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직간접적 증거가 나오고 있다”라며 “그것과 함께 시점상으로 대북 확성기의 가동이 확대됐다든지, 대북전단 살포가 확대됐다든지,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환경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외환죄는 내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계엄 선포는 전시 또는 준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가능한데, 전시 또는 준전시가 없었다”며 “이걸(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 만들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 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은 본회의 개최를 비롯한 의사일정 결정의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진다면 우 의장의 결단에 따라 특검법의 표결 시기와 내용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해선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오는 17일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를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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