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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기후대응댐 건설 과정에서 지급하는 지역 지원금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댐 건설을 위한 회유책이라며 댐 건설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하여 300~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지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운문천댐, 감천댐, 고현천댐, 용두천댐, 옥천댐, 산기천댐, 회야강댐, 병영천댐, 가례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000만㎥ 미만인 9곳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이 확대된다.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환경단체는 댐 건설 반대의 입장을 다시 명확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신규댐 건설을 위한 회유책에 불과하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평가한다”며 “신규댐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지난해 주민설명회, 국정감사, 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 등에서 환경부는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자 지역에서 반대하는 댐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실제로 네 곳의 예정지에서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못했고, 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에 배포된 자료에서도 해당 지역의 댐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환경부는 14개의 댐을 모두 언급해 모든 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이는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돈으로 매수하려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전형으로 주민 기만”이라고 일축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국가가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자체가 10% 부담하며, 지방자체단체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국가가 건설하는 댐은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운문천댐이며, 지방자체단체가 건설하는 댐은 감천댐, 고현천댐, 용두천댐, 옥천댐, 산기천댐, 회야강댐, 병영천댐, 가례천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