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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그리고 남가주 각 카운티 당국이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포함한 산불 피해 구제정책을 발표했다.
연방국세청(IRS)는 최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일대 산불피해 주민들의 세금보고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혜택은 피해지역내 주소가 있는 납세자(개인)들에게 자동 적용된다.
납세자 세금 보고 연장 혜택은 개인소득세와 개인은퇴계좌(IRA) 그리고 건강 저축계좌 기여금 등은 물론 매 3개월(1,4,6, 9월의 15일)마다 신고해야 하는 분기 및 추정 세금도 포함된다.
3~7월 사이 신고하는 사업체의 세금 보고 마감일도 자동 연장된다.
지난 7일부터 1월 22일 사이 납부해야 하는 급여 및 소비세를 예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일부 금액만 예치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IRS 외에 연방 정부와 가주 주정부 그리고 중소기업청(SBA)도 산불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연방정부는 산불관련 잔해 제거와 임시 숙소, 응급구조대원 급여 그리고 기타 구호 조치와 관련된 비용 지원을 약속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일반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1주일간의 대기기간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또 화재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은 벌금이나 이자 없이 주 급여 보고서 제출과 급여 세금 납부를 최대 60일간 연장요청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에 서면으로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면면 된다.
LA카운티 피해 지역내 주택 소유주는 피해 금액이 1만달러를 넘어가면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0일이 기한인 2차 납부를 연기하려면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 피해 발생 후 12개월 내에 ‘불행과 재앙(Misfortune or Calamity)에 따른 세금 감면서류 (ADS 820)’를 제출하면 된다. 이 서류는 산정국 오피스를 방문하거나 웹페이지(https://res.cloudinary.com/los-angeles-county-assessor/image/upload/v1621576735/Form/ADS-820.2.pdf)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SBA)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그리고 벤추라카운티내 기업, 주택 소유자, 세입자,그리고 민간 비영리 단체에게 저금리 재난대출을 준비했다.
화재 피해지역 세금 보고 기한 연장 등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IRS의 웹페이지(Tax relief in disaster situations | Internal Revenue Service와 Disaster assistance and emergency relief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