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상자산법 시행 후 관계기관 공조 첫 사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가상자산 매수 주문을 넣어 거래량과 가격을 끌어올린 뒤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1개월 간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A씨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상당 규모 매수한 뒤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매수주문을 통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 이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약 1개월 간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과 차익실현은 10분 내 단기간에 이뤄졌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후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첫 조치 사례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금융당국 통보 ▷금융당국 조사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 조사 절차를 거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