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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소령 양광준(39)이 자신의 범행은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양광준은 16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양광준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 범행을 부인하며 “우발 범행이므로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했다.
또 “경찰에서 네 차례 양광준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은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재판부에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이날 재판에선 피해자 측에 보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양은 지난해 10월 25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군무원 A(33)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 일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은 A씨와 교제하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은 훼손된 시신을 담은 비닐봉지가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봉지에 돌을 함께 넣었으며, 위조 차량 번호판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