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떠나고 김 여사 홀로 관저…“경호는 지속”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대통령경호처 또한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경호처는 전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구금경호’에 들어갔다. 한남동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가 남아 경호를 받고 있다.

경호처는 전일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뒤에도 공수처까지 호송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도 경호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밤 10시경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면서 경호처도 구금 경호에 돌입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금된 초유의 일인만큼 이에 대한 전례는 없다. 다만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는 경호 방침을 세워 업무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호 조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구치소 건물 안까지 따라들어와 경호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여전히 1순위 경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이에 따라 김 여사도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김 여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지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됐을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한 바 있다. 경호처 또한 “김 여사에 대한 경호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현재 김 여사의 건강 상태는 많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도 김 여사 상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태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아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연금 및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외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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