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시절 KBS 사장 김의철, 尹 상대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해임 처분 취소해야”


김의철 전 KBS 사장.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당시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은 그해 8월에 김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로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를 들었다.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돼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로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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