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기각’ 살해 협박당한 판사…신변보호 지원 고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후 살해 협박을 당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고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소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인터넷 글을 인지한 후 법원을 통해 소 판사의 소재지를 파악, 신변 보호가 필요한 지 물었다.

소 판사는 “걱정은 되지만, 당장은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불안이 위협이 체감되면 그때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 주변 경계 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전날 오후 11시 42분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 등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소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전속관할을 위반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 발부 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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