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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 든 페트병.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보내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5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전 7시쯤 인천 강화군 석모대교 부근에서 쌀이 든 1.8L 페트병 121개를 바다에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쌀이 부족해서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탈북민 단체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