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뜬 눈으로 영장 심사 기다린다…벌써 5번째 법원 판단[세상&]

구속영장 심사 결과 구치소에서 기다려
내란 혐의 수사 이후 5번때 법원 판단
2차례 체포영장 발부
영장 이의도, 체포적부심도 기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이영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에 대해 “불법 무효”의 입장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5번째 법원의 판단에 전 국민이 밤을 지새우며 지켜보고 있다. 이미 법원은 4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의 불복 주장에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 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밤을 지새우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현재 머물고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나와 수용동의 독거실로 옮길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께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전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고 말했다. 심사를 진행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범을 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2차·3차를 할 거면 군을 철수시킬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4차례에 걸쳐 내란 혐의에 대해 모두 4차례의 법원 판단을 받았지만, 모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6일 밤 11시께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청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차·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2차례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이의를 신청하자 기각하며 3번째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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