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절반이 20~30대였다… 구속영장 줄줄이 신청 [세상&]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반발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로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 외벽이 폭동으로 인해 파손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폭동 가담 90명, 경찰 수사 중
2030이 51%, 유튜버도 포함
66명 무더기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지난 주말 서울서부지방법원 안팎에서 벌어진 초유의 ‘법원 폭동’에 가담한 6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붙잡힌 이들 가운데 51%는 20~30대 젊은층인 사실도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이틀 사이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침입, 폭력 행사 등으로 모두 90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현재 마포·송파·양천·영등포·강남경찰서 등 서울 내 19개 경찰서에서 분산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은 90명 가운데 66명은 전날 밤부터 서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한 46명 ▷18일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파손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가 중한 10명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날 오전 구속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앞서 법원에서의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경하게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을 부수고 있다. [독자 제공]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나이대는 10대에서 70대로 다양했는데 이 가운데 20~30대(46명)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서부지법 청사 안으로 난입한 46명 중 3명은 유튜버였다.

경찰은 전탐수사팀을 꾸려 아직 붙잡히지 않은 이들을 찾고 있다. 현장 기동대가 촬영한 영상(채증자료)과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하면서 서부지법 불법 폭동에 가담했거나 부추긴 이들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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