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작곡 사기’ 증거 불충분 무혐의…“좋은 뜻으로 시작, 오해받아 아쉬워”

유재환 [TVN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지망생들로부터 곡을 써주겠다며 돈을 받아놓고 곡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유재환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유재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 결정을 내렸다.

유재환은 지난해 4월 “작곡비 130만 원을 받고 병원, 사고, 공황 등의 핑계를 대며 2년째 아무 곡도 주지 않았다”라는 폭로글이 올라온 뒤,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등장하며 논란을 샀다.

이후 유재환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23명이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더라도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3명으로부터 총 5,500여만 원을 받아챙겼다”며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재환이 작곡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입증 자료를 검토했을 때 신청자 일부의 음원 발매된 사실이 확인된 점’,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련 스튜디오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된 점’, ‘신청자가 직접 작사를 해야 해서 제작이 지연됐다는 유재환의 진술과 관련해 실제 신청자들이 작사를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유재환은 앞서 논란이 터졌을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하며 “고의로 금전적 피해를 드리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유재환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YTN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죄스러운 마음이 크다”라며 “무혐의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마냥 좋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든다. 그냥 오해는 벗었구나 싶은, 겸손한 마음이 든다”라고 밝혔다.

그는 “곡비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작곡비나 편곡비도 안 받고 순수하게 제작비만 받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일을 하고자 시작했는데, 오해로 번지게 돼 많이 아쉬웠다”라며 “처음에 130만 원으로 곡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세션비도 오르고 제작비가 200만 원이 나왔다. 제작비가 이렇게 오를 줄 모르고 130만 원만 받고 시작한 게 잘못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유재환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이후 한동안 정신병동에 입원도 했다”라며 “그러다가 (지난해 8월) 어머니까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채 칩거 상태에 있으며, 파산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유재환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래도 음악을 해온 사람이니까, 음악으로 갚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만 다시 건반을 쳐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재기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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