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산불 피해 지역의 주택소유주에게 최대 3개월간 모기지 상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뱅크오브 아메리카,씨티,JP모간 체이스,US뱅크,웰스파고 등 5개은행이 LA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대 3개월의 모기지 상환 유예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18일 발표했다.
이들 은행은 양식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할 것이며 유예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즉시 상환하거나 연체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지사 사무실측이 밝혔다. 또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모기지 상환 90일 유예는 신용 기관에 보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뉴섬 주지사는 덧붙였다,이들 5개 은행 외에도 이미 많은 은행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납부 유예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한편 화재 피해를 겪은 이재민은 2026년 4월까지 올해 재산세를 벌금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재무국에 신청하면 최대 4년의 장기 연기도 가능하다.
뉴섬 주지사는 화재지역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훨씬 낮은 현금을 제안하는 약탈적인 토지 투기꾼에 대해 3개월간 경범죄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토기꾼들의 제안을 받을 경우 주 법무부 장관실(oag.ca.gov/report)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