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2·3 사태 가담’ 계엄 사령관 4명 보직해임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왼쪽부터).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보직 해임됐다.

20일 국방부는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 육군본부에선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4명의 사령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흘 경과 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보직해임 심의 결과는 보직해임권자의 승인을 받아 내일 개인에게 통보하고 관련 명령을 내린다”며 “(보직해임 당사자의)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보직해임 심의를 받지 못하겠다는 등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4명의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박 총장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상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역 군인 중 박 총장보다 선임자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유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다.

박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내달 초 ‘기소 휴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받아 박 총장에 대한 기소 휴직을 검토 중”이라며 “보직해임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내달 초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박 총장과 4명의 사령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 장성에 대한 기소 휴직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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