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직무정지 원천 무효…가처분 대응할 것”

당원소환 및 대표 직무정지 최고위 의결
“주민소환법을 차용하겠다는 발상은 망상”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당 대표 직무정지는 원천 무효”라며 “가처분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천하람 원내대표는 법률가이자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당헌·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하며 당원과 국민 앞에서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천하람 원내대표, 김철근 사무총장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실시와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당 대표의 궐위에 따라 천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개혁신당 당헌에 따르면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환을 요구하게 돼 있다. 이때 으뜸당원의 20%,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소환 청구를 받아야 한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당원소환 청구를 받은 데다 으뜸당원의 서명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만큼 대표 직무정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허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주민소환제’를 준용해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했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관련 당규 어디에도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당헌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주민소환법을 개혁신당 당헌·당규에 차용하겠다는 발상은 법리적 근거가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천하람 의원의 주장은 법률적 기초조차 갖추지 못한 말실수 수준이며 법률을 모르는 일반인조차실소할 일”이라며 “당헌·당규 절차를 무시한 채 허위 내용에 기반해 추진되는 당대표 직무정지는 원천 무효이며 이는 천하람 의원 개인의 일방적인 바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천 원내대표 등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 일정을 상정하는 등 당원소환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최고위 의결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투표를 부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혁신당 당헌상 으뜸당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허 대표는 파면된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원내 정당 중 당원소환이 처음 실시되는 상황이라 선례가 별로 없다”면서도 “당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인데, 당 대표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당원 소환이 되겠느냐. 주민소환이 청구되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직무는 정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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