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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LA 산불로 집을 잃은 A씨는 3년 전 그간 모은 모든 자산을 투자해 꿈에 그리던 내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화마로 사라진 자리에 남은 재를 보며 허탈함에 흐르는 눈물만 훔치고 있다.
게다가 집을 잃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번 화재로 A씨의 주거래 은행 지점도 화재를 겪어 은행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에 보관했던 일부 귀중품과 사업관련 서류 그리고 현금 일부까지 그대로 소실된 것이다.A씨는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은행 내부에 위치한 세이프티 박스는 극히 안전하다.
은행 내부 가장 안전한 곳에 위치한데다 자연 재해(홍수, 산사태, 화재)도 일정 수준까지는 견디도록 설계돼 있다.
화재의 경우 최대 화씨1800도(섭씨 984.4도) 정도까지 외부 모형이 유지된다고 하나 화씨 450도(섭씨 233도)를 넘기면 종이류가 불에 타고 화씨 1700도(섭씨 927.8도)를 넘기면 보석과 금속도 녹아 내린다고 한다.
임대 박스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은행직원과 박스를 빌린 고객 두 명이 모두 필요하다. 즉 은행 직원 또는 고객 중 한 명이 마음대로 지점을 방문해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따라서 영화와 같이 무장 강도가 침입해 세이프티 박스 안에 보관된 물건을 쉽게 강탈하는 일은 확률적으로 거의 발생할 수 없다고 한다.
단 세상에 100%는 없다고 이런 저런 일로 인해 세이프티 박스 내 보관 물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번 LA 이튼 화재로 알타데나 지역 뱅크오브아메리카 지점이 전소되며 세이프티 박스도 함께 불 길 속에 녹아 내렸다. 한인은행에서는 지난 2012년 3월 한 고객이 세이프티 박스 내 보관한 현금이 분실됐다며 인질극을 벌였던 일이 있었다.단 이런 사건은 극히 예외적이어서 세이프티 박스 이용 고객의 절대 다수는 보관 물품이 사라질 경우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트릭이 숨어 있다. 우선 고객들은 보관 물품의 분실시 보상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으로선 박스 내 보관물품이 무엇인지를 인증하기가 어렵다.
은행 측은 박스 임대시 보관 물품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즉 은행 측이 추후 보관품목을 모르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말할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관 물품에 대해 3자가 작성한 감정 평가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이 평가서를 은행 측이 이를 100%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떤 물품을 보관할 지는 고객의 자유지만 은행 측은 대체적으로 현금 외의 물품을 권고하며 특히 지나치게 많은 현금이나 개인 살상 무기 등은 보관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한다.
또 세이프티 박스 내 보관 물품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관련 기관의 보증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분실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해 특정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은행 세이프티 박스 이용 고객의 1~2% 정도를 제외하면 이런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언급한 A씨 역시 내부 보관 물품에 대한 공인 인증이 없었고 이에 대한 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전액 보상 받기란 극히 어렵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은행측이 내부 물품 전소 및 도난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의 경우 고객과의 분쟁 시 보관 물품에 대한 증명이 어렵고 이를 활용해 고객에게 보상을 한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라며 “고객들에게 중요 서류나 여권 및 신분증 원본, 특정 금액 이상의 헌금, 고객 건강과 즉결된 약품, 총기류, 그리고 독극물 등의 위험 물품은 보관하지 말 것과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을 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세이프티 박스 보관 물품 분실과 관련해 은행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미통화감독청(OCC, www.occ.treas.gov)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www.consumerfinance.gov)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양 기관이 이를 조사해 중재한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