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장년의 취업을 돕는 ‘서울매력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상한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SOS’의 서비스별 연간 이용 한도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호와 8호를 21일 내놨다.
그간 발표한 규제철폐안 1∼6호가 건설, 주거 정비 분야와 소상공인 지원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철폐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됐다.
규제철폐안 7호는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제한된 서울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지난 14일 시가 주관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는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시는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한다.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다.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됐다.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더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예를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하루 2시간씩 한달여만 지원받아도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비스별 이용 한도가 폐지되면서 총 이용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관 계자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