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협조 안하면 관세 부과할 수도
美의회 ‘틱톡매각법 폐기법안’ 발의
“머스크 틱톡인수, 원하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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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화면이 켜진 스마트폰(왼쪽).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틱톡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다음날인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는 틱톡금지법을 아예 폐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AFP] |
미국에서 서비스 중지 위기에 처했던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되살아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틱톡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다음날 미국 의회는 틱톡금지법을 아예 폐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면서도,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중국이 이 같은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21일 미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과 민주당 로 칸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상·하원에 틱톡금지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미국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틱톡을 금지하도록 한 현재의 틱톡 강제 매각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폴 상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틱톡 강제매각법은 중국과 안보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이다. 이것은 여러분을 침묵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틱톡(금지)이면 다음에는 뉴스다.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는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 초당적으로 틱톡 강제매각법을 처리했으며 틱톡은 법적 시한(19일)까지 매각 조치를 하지 않았다.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날인 19일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입장을 밝히자 일부 서비스를 복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날 틱톡 강제매각법에 따라 75일간 틱톡 금지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도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국이 이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하는 틱톡 매각 방안과 관련해 “누가 틱톡을 사서 (지분) 절반을 미국에 주면 우리가 거기에 허가(미국 내 사업권)를 주겠다”고 재차 밝혔다. 틱톡의 미국 서비스가 중단되면 틱톡이라는 기업이 아무 가치가 없지만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기업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에 지분 절반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21일 백악관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 인프라 관련 기자회견에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을 인수하고 싶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머스크 CEO가 틱톡을 인수하고 싶다면 그에 열려있느냐는 질문에 “그가 (틱톡을) 원한다면 난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대(對)중국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자 양국 관계 발전을 함께 추동하기를 바란다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중국은 우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2020년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코 루비오가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인준됐는데, 중국은 그에 대한 제재 해제를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흔들림 없이 국가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중미 양국 고위급 당국자는 적당한 방식으로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