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조특법 개정안 발의…배터리 업계 “구원투수 될 것” 환영

이연희 민주당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세액공제의 직접환급 및 제3자 양도 방식 제시
업계 “대외 불확실성 커져…법안 빠른 도입 필요”


세액공제의 직접환급 및 제3자 양도 방식을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국내 배터리 업계가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각사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불리는 세액공제의 직접환급 및 제3자 양도 방식을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배터리 업계가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정치권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이 배터리 제조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 한 가지 방식으로만 규정하는 것을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했다.

정부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했지만, 현행법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에 국한되면서 배터리 업계에서는 “사업 초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투자금에 대해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최근 3년 투자금은 수조원에 달하지만 그에 비해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부족하다 보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점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국내 배터리 기업의 경우 이번 개정안 소급 적용시 많게는 수천억원, 적게는 수십억원에 대한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에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나 미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작 글로벌 선두였던 K-배터리는 적기에 지원을 못 받고 점차 밀리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오히려 미국 IRA에 도움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 이마저도 위태로워지고 있어 해당 법안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여 적기에 투자를 진행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인재 채용 등 재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이후 다가올 슈퍼사이클에 대비해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앞서 지난해 9월 한국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포럼’을 출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연희 의원 역시 해당 포럼 소속으로 이번 개정안 발의가 사실상 이차전지 포럼의 첫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