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변호인 통해 “오열은 했지만 ‘총 들고 나가겠다’ 한 적 없어”

변호인 통해 ‘정정보도 청구’ 요청
“관저 로비서 와전된 말 들은 것”
“김 차장, 보고 과정서 서러움에 눈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23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당시 ‘울면서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발언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 “오열한 것이 사실이나 해당 발언을 한 적은 없다”며 입장문을 냈다.

김 차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 차장이 변호인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며 “변호인은 김 차장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관저 로비에서 와전된 말을 들은 것으로, 해당 보도와 관련한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 차장이 대통령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불법집행이지만 경호처가 경찰을 막으려 한다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누구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출석하겠다. 어느 편에 서있건 다 우리 국민들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보고를 하러 오고가는 과정에서 서러움에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고, 이에 윤 대통령은 직원들과 참모진을 한 명 한 명 격려하며 ‘이런 싸움도 필요하다. 내가 먼저 나가 싸우면 국민이 함께할 것이다. 경찰도, 공수처도, 경호처도 모두 우리 국민들이다.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김 차장은 또 입장문에서 “한편 대통령께서 ‘총기사용을 지시’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진술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오찬 참석자 ‘장 부장’은 이와 관련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들은바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조특위에 출석한 ‘남 부장’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를 두고 “남 부장은 경찰 국수본과 내통해 군사·경호상 기밀을 누설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현재 대기발령인 상태”라며 “만약 남 부장이 국수본에 해당 발언을 했다면, 이미 경찰 국수본과 내통해 경호·군사상 기밀 정보를 누설한 자의 발언으로 신빙성은 탄핵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발언을 한 인물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대통령께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법률적으로도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실제 대통령은 집행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박종준 경호처장 이래 일관되게 유지되던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원칙이 처장의 사임 이후에도 유지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2차 집행 당시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지침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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