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尹에 ‘총공세’했지만 실패…이첩 미룰 근거 희박해져
공수처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례 조사시도가 모두 불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이날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피의사실에 대해 “전 국방부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작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며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2차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던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얻어냈지만, 이후 끝내 단 한번도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채 나흘 만에 검찰로 사건을 조기에 넘기게 됐다. 사건 검찰 조기 송부설이 불거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현장조사 재시도와 관저 및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총공세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시점에 맞춰 강제구인 및 대면조사를 시도하러 떠났지만, 윤 대통령은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오후 9시 9분께 구치소로 복귀해 조사는 불발됐다.
검찰 조기 송부설이 불거지면서 조급해진 공수처가 무리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결국 이날 검찰로 사건 송부를 결정하게 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월5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절차를 밟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