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길 막았다고 보복운전에 무차별 폭행…“위턱·이빨 3개 부러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로 보복 운전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19일 국내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을 조명했다.

제보자 A씨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 차량은 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앰뷸런스를 발견하고 1차선으로 변경했다.

이후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A씨는 다시 2차로로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앰뷸런스를 뒤따르던 검은색 카니발이 갑자기 상향등을 번쩍이며 빠른 속도로 A씨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고속도로에 실선으로 표시해둔 차선 변경 금지 구간을 달리고 있어 카니발 운전자에게 길을 내어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카니발 운전자는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A씨 차량과 나란히 달리며 위협을 가했고 끝내 돌연 방향을 틀어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차량 간의 충돌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의 폭행 장면은 그 다음 이어졌다. 결국 두 차량은 고속도로 한 켠에 정차했는데 차에서 내린 카니발 운전자가 제보자 A씨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영상에는 빨간색 패딩 점퍼를 입은 카니발 운전자가 검은색 상의를 입은 A씨를 사정없이 주먹질하는 장면이 담겼다.

카니발 운전자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패딩 점퍼를 벗더니 A씨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도 보였다. 각 차량의 동승자가 이들의 싸움을 말리긴 했지만 무차별 폭행은 한동안 이어졌다.

A씨는 이날의 폭행으로 상악골 골절, 뒷목과 팔 타박상, 치아 3개가 골절돼 임플란트와 인공 치아 치료를 받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한문철TV에 사건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실형 혹은 집행유예 둘 중 하나를 선고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합의 없이 벌금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카니발 차량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본인 혹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특수상해죄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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