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의원직 상실형
재판 시점·결과 따라 대선 좌지우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이 23일 오후 시작됐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선고 시기가 중요해진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시간을 벌기 위한 여러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통상 형사 재판이 본격 시작되기 전엔 양측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법조계에선 2심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준비기일을 생략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실제 2심 재판부는 신건 배당을 받지 않으며 이 대표 재판 심리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다른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2심 재판부가 다른 사건 심리 없이 해당 사건에 집중하기로 한 이유는 법률상 선거법 사건의 심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심 선고는 공소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내 선고가 나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대표의 2심은 오는 2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나야 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차기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대로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판결 내용과 시기에 따라 대선 구도가 좌우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첫 공판에 앞서 이번 사건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인 아닌지 살펴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다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재가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6월 해당 조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 지연 논란이 다시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도 이 대표는 서울고법이 주소지로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차례 수취 거부했다. ‘이사 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등의 사유로 2차례 송달에 실패했다. 수사기관의 조사·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윤 대통령이 대응한 전략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