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 법안 발의

김상훈 국회의원.[김상훈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238조원 규모(‘23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시장으로 그간 빠른 외형적 성장을 보였고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해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는 한계에 직면, 제도 개선을 절실히 요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특화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른 1개사(생보소속인 경우 손보사, 손보소속인 경우 생보자)의 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교차모집을 허용해 상품특화 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보험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만 가능해 경미한 법규 위반에도 중징계가 내려지고, 가중제재의 기산점도 없어 오래전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도 가중제재가 가해지는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경고·문책 등의 경징계를 내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누적될 시, 가중제재하도록 등록취소 요건을 합리화했다.

아울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보험사 건전성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과도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를 혁신할 필요성이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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