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정위에 최 회장 고발 예고
이사 임기 만료 있는 최 회장, 장기 투자 시사한 MBK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연합] |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MBK파트너스-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분쟁이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사건의 시간이 시작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이 기습적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무력화하자 MBK 연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임시 주총을 무효화하고 고려아연 경영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4일 김광일 MBK 부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자기(고려아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영풍)의 주식을 타인(SMC)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여기서 ‘타인’은 외국법인을 부인하지 않으며 호주에 소재한 SMC를 통해 순환출자 금지 규제를 우회하려 했다면 이 역시 탈법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게 MBK 측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 취득에 575억원을 쓴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 행위라는 설명이다.
그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영풍-MBK가 최 회장보다 여유 있는 점도 짚었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은 남부지검에 고발돼 있고 영풍-MBK 역시 고발할 예정”이라며 “최 회장 본인의 이사 임기도 제한이 있으나 MBK는 펀드 만기가 10년이며 1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1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 지분 28%를 배제한 채 임시주총을 강행한 것을 두고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의결권 있는 출석주식 수 기준으로는 영풍-MBK의 지분이 과반 안팎이어서 MBK 측의 이사 선임이 가능했던 상태였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23일 주총 결정의 효력 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MBK 측은 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윤범 회장 측의 주총에서의 행동을 보고 영풍-MBK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고려아연 이사회에 들어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