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헤럴드POP]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29일 면허가 없는 채로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았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조사된 김흥국은 지난해 5월16일 검찰에 넘겨졌고, 법원은 지난해 8월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 측은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며, 이후 직접 전화를 걸어 금전적 요구를 하며 합의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김흥국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흥국은 지난 1997년에도 음주운전 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고로 김흥국은 연예활동을 잠시 중단했으며, 이후 라디오 프로그램에 복귀해 음주운전 추방캠페인까지 벌였다. 하지만 2013년 또 한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김흥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다고 밝혀 왔으며 최근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그분들이 열불이 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두둔해 빈축을 샀다.